음란 아이콘 바탕화면 배치…음란물 유포죄

대법, 음란한 영상 공연히 전시…전화방 업주 벌금 400만원 기사입력:2008-02-10 17:13:16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OO(51)씨는 2006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 25평 규모에 칸막이 방이 12개인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각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이씨는 인터넷 상에서 성인정보를 보려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 음란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사이트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지난해 4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가 “벌금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PC방 운영자 이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집중적으로 설치한 다음, 미리 성인인증을 받아 둬 PC방 이용자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인증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는 이 같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는 것은 음란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셈이어서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로 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93.04 ▲40.62
코스닥 965.04 ▼1.55
코스피200 1,473.64 ▲14.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08,000 ▲96,000
비트코인캐시 300,800 ▼500
이더리움 2,6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0
리플 1,708 ▼2
퀀텀 1,0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73,000 ▲173,000
이더리움 2,6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20
메탈 370 ▼1
리스크 133 0
리플 1,709 ▼2
에이다 241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300
이더리움 2,6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20
리플 1,710 ▼1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