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형할인점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OO(27)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이 곳은 평소 경비가 허술하고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 40분경 승용차를 주차하던 A(여, 28)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차량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했다. 이후 A씨를 살려두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진 김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김씨는 범행 후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살해 직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승용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사체를 트렁크에 옮겨 실은 후 A씨의 지갑에서 11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김씨는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강간하고 살해해 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고, 또 무고한 젊은 여인이 극도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준 점 등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언제라도 범행에 노출돼 생명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 범행결과가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마땅히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커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월 31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왕래가 많아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는 대형할인점의 주차장을 범행장소로 정해 피해자가 방어나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한 범행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승용차 안에서 우유를 마시고 사체를 차의 트렁크에 옮긴 뒤 돈을 가지고 가는 대담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작 유흥비 마련 위한 강간살인범 형량은?
서울고법 “범행 잔인하고 범행 후 대담한 태도까지 보여” 기사입력:2008-02-05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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