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울산지법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 너무 커 재량권 남용” 기사입력:2008-02-05 16:32:30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53)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4시경 울산시 화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조OO씨의 왼쪽 손목을 부딪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설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극히 경미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경미한 사고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원고가 서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당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했으며 형사사건도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점, 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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