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선 후보 지지글 올린 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08-02-05 15:46:57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OO(40)씨는 지난해 민노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인터넷사이트 열린게시판에 “서민경제, 여성 대통령! 심상정이 본선경쟁력입니다. 경선에서 꼭 심상정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녀를 본선에 진출시켜 꼭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10회에 걸쳐 올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조회한 사람이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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