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40대에 법원 징역 18년 철퇴

고양지원 “다른 피해자 발생 막기 위해 장기간 구금 필요” 기사입력:2008-02-04 12:36:38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OO(42)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5시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 44)씨의 집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A씨가 혼자 자는 것을 보자 흉기를 들이대며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와 천안 등을 돌려 8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또 2회는 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1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방범창을 절단한 후 주거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피해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정상이 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고, 특히 대부분의 강간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해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피고인의 성행을 적극적으로 교화 및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구금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93.04 ▲40.62
코스닥 965.04 ▼1.55
코스피200 1,473.64 ▲14.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08,000 ▲96,000
비트코인캐시 300,800 ▼500
이더리움 2,6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0
리플 1,708 ▼2
퀀텀 1,0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73,000 ▲173,000
이더리움 2,6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20
메탈 370 ▼1
리스크 133 0
리플 1,709 ▼2
에이다 241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300
이더리움 2,6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20
리플 1,710 ▼1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