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 못해…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 상대로 로스쿨 심의 관련 증거보전신청 기사입력:2008-02-02 15:55:3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2일 김용채 이사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대는 ▲광주권역 내의 경쟁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조선대를 포함한 이들 5개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평정표 기타 심의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기준과 달리 신청서 접수일에 앞서 세부기준이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의사록 등의 자료를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대는 이를 통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재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로스쿨 신청서의 각 평가항목이 적정하게 심의됐는지 ▲법학교육위원들이 다른 경쟁대학에 대한 평가대상 항목을 적정하게 심의했는지 ▲법학교육위원들이 설정한 설치인가 세부기준이 특정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조선대는 신청서에서 “조선대는 로스쿨에 관한 물적·인적시설, 교육과정 등 모든 평가요서에서 광주권역의 다른 경쟁대학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데도 탈락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판파적인 심사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세부적인 심의과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서류들을 조작, 위조, 변조, 은닉, 폐기 등을 할 우려가 있어 미리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대는 무엇보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행한 세부기준변경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선대는 로스쿨 인가설치 신청서 접수에 근접한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변경 결정된 세부기준이 시달돼 왔는데 여기에는 원래 기준에 없거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정도(10점)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10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사시합격자 수(10점) 등이 기준이 갑자기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로스쿨 취지에 맞추어 사시합격자 수는 설립인가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사회적 공론이 이미 형성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 갑작스럽게 채택된 것은 국립대와 명문대 프리미엄에 기대어 반사적으로 얻어진 과거의 성과물을 심사기준으로 추가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78.04 ▲25.62
코스닥 964.37 ▼2.22
코스피200 1,470.33 ▲1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14,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00,800 ▼400
이더리움 2,6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709 ▼2
퀀텀 1,0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801,000 ▲201,000
이더리움 2,6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0
메탈 370 ▼1
리스크 133 0
리플 1,710 0
에이다 242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200
이더리움 2,6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0
리플 1,711 ▼1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