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친구사이인 김OO(26)씨와 김OO(27)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3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A(여, 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155만원을 인출했다.
또 다음날 새벽 2시 45경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여, 4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린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고, 이틀 뒤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C(여, 45)씨를 흉기를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1,200만원을 인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서 D(여, 28)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230만원을 인출한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번갈아 가며 D씨를 성폭행 했으며, E(여, 29)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33만원을 인출하고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
이들은 심지어 돈이 없는 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 자동이체를 시킬 것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로 범행 장소를 옮긴 뒤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 여성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돈이 없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 돈을 이체시키도록 했으며, 일부 젊은 여성의 경우 번갈아 가며 강간까지 한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정은 다른 곳에 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커 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며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야주차장 여성 노린 강도강간범 일당 중형
서울중앙지법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징역 13년” 기사입력:2008-02-01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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