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2005년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 표준액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공매와 공매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후 해당 조항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일부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게 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경매도 개인간 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박씨와 장씨도 각각 2006년 5월과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아파트를 낙찰 받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냈다.
이후 이들은 “‘개인간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구청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경매취득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장씨와 박씨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어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해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따라서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대법 “경매를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08-01-28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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