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금을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31만 6천여명으로부터 모두 5,664억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씨는 2003년 11월 마포구청에 학교용지부담금 188만원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5년 8월 서울시로부터 부담금을 돌려 받았다.
또 서울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전씨는 2004년 12월 마포구청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75만원을 납부했다가 2005년 10월 돈을 돌려 받았다.
이에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받은 날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으나, 서울시가 환급 이자지급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김씨에게 13만 1,216원, 전씨에게 11만 5,402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또 부담금을 돌려 받은 뒤 소송을 낼 때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자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비록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과오납 부담금이 환급에 관해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비록 규정 없어도, 과오납 부담금 환급 지방세법 준용해야” 기사입력:2008-01-27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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