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인 이OO(당시 7세)군은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동해시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이군은 사고현장 부근 상가 2층에 있는 A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웠는데, 사고 당일 이군은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해 수업준비를 하다가 잠시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이면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점 등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학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이군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A학원에 다녔는데, 학교수업이 끝난 뒤 학교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량을 타고 갔다가 학원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이에 이군의 가족은 사고 차량 운전자 김OO씨와 또 “수강생들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원장 이OO(47)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자 김씨의 경우 이군 가족에게 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장 이씨에 대해서는 “이군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해 이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고, 더욱이 학원차량으로 통학해 왔다면 학원 내의 교습활동 뿐만 아니라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로부터 학원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부모가 정해준 장소에 내림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원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피고는 그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해 전반적으로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정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학원운영자와 교습자의 학원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원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대법, 학원장 보호·감독의무 있다…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2008-01-22 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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