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OO(48)씨는 85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05년 6월 전역하면서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군종장교로서 신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또 과중한 업무로 만성피로를 느끼다가 2000년 6월 간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간염이 급격히 악화돼 간경화가 된 것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박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입증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게 됐거나 또는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급격하게 악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98년 건강진단카드에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 B형 간염보균상태 등으로 기재돼 있으나, 원고가 98년 이전 언제 어떤 경위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거나 그 경위가 원고가 당시 감당하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 그러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촉진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도 없고,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98년 전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발병했거나 또는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간경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권오석 판사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 없어” 기사입력:2008-01-22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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