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영화 숏버스 홍보물 영화배급사 S사는 지난해 4월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Short Bus’(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등급위는 “이 영화는 성적 쾌락 지상주의 추구, 집단성교, 혼음, 남녀자위,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으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광고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서울에 1곳밖에 없다.
이에 S사가 소송을 낸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영화 숏버스를 수입한 영화배급사 S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영화배급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봐 문화적·예술적·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에 대해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및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에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제한상영관이 1곳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제한되고, 영화제작자 등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피하기 위해 영화내용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영화에 관련된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피고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등급분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숏버스’는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집단성교, 혼음, 자위,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나,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한 점, 또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영화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서울행정법원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영화 아니다” 기사입력:2008-01-22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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