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도 ‘취재와 편집 및 배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BSi 노컷뉴스 송OO기자는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해 대화하던 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올렸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을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 이 기사는 당일 네이버에 이명박 시장의 사진과 함께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 란에 배치됐다.
이후 CBS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됐다는 제보가 있자, CBSi는 ‘한나라당 전여옥’ 부분을 ‘열린우리당 김현미’로 수정했으나, 네이버에는 수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날 밤 전여옥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CBSi에 기사 확인을 구했고, 확인 후 수정했다.
한편 CBSi 노컷뉴스 담당부장은 전화로 전 의원에게 기사가 오보임을 사과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업체 NHN과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함께 500만원을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기사는 이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여옥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명박 시장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해 이 시장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대변인인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해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CBSi와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NHN으로서는 전 의원에 대해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해 전 의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할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 게재한데 불과하고, 잘못된 기사를 50분만에 수정하고 사과까지 한 점, NHN 또한 항의를 받고 수정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서울고법, CBSi와 네이버는 전여옥 의원에 5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8-01-21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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