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제껏 받아온 법학 및 실무교육의 테두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내년에 로스쿨이 개교하면 법조인 사회는 양적 팽창과 함께 엄청난 질적 변환을 겪게 되고, 법률시장 개방도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어, 소수의 공급자가 스스로 양질이라 규정하며 내놓은 법률서비스를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돼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법률가들도 현대의 복잡다단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인상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나아가 이를 법적으로 명료하게 분석·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는 더 이상 국내 시장이나 국내법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세계 각국의 법령과 국제법 규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이 개방돼 전 세계 일류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이나, 어느 나라 소비자보다 까다롭고 눈 높은 우리 국민이 국내 법조인들의 법률서비스에만 의지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인들과 학자, 제육인, 예술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각자 재능을 맘껏 펼치고 있는데, 평균적 자질과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가인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누리자는 나태한 생각, 전통적 법조 영역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마음을 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또 “‘법률가는 항상 사회의 지도자’라는 격언이 있는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법률가가 당연히 사회지도층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지켜가야 한다”고 법조인의 자세를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의 직업윤리인 법조윤리는 물론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일체의 윤리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신의 행동이 적당히 양해될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는 금물이며, 남의 눈길이 닿지 않을 때도 한결같이 근신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조인의 공익적인 태도와 관련, 이 대법원장은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법률가는 기술자일 뿐”이라며 “여러분이 그 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사법연수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법률가를 그저 특정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공익 실현에 필수적인 존재로 보아 배려한 결과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처음 법조의 길에 들어설 때 품었던 높은 이상을 간직하면서, 국민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법조, 세계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가치를 창조하는 법조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 발상 전환 당부
“법조인 역할과 사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발상 바꿔야” 기사입력:2008-01-16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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