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이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교수 채용 대가로 제공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50)씨는 2002년 11월 경산에 있는 A대학교 교육재단 이사였던 김OO씨와 박OO씨에게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다.
이씨는 재단 이사들과 약정을 맺었는데, 조건은 ‘전임교수로 임용돼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과, 또 ‘만약 대학의 사정으로 교수직에서 퇴직할 경우 1억원을 즉시 반환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3년 3월 이씨는 A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됐으나, 돈을 받았던 재단 이사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씨는 부득이 2005년 8월 대학 교수직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씨는 “1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최월영 판사는 이씨가 A대학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약정 당시 돈을 받은 이사들이 반환약정에 관해 대학 교육재단을 대표 내지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사들이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또 반환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사들에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씨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수 채용 대가로 건넨 돈 반환 못 받아
최월영 판사 “퇴직 교수, 대학 상대 약정금 반환 패소” 기사입력:2008-01-12 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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