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국내 굴지의 무인경비업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무인경비업체 S사에 근무하던 노OO(32)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5시경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있는 서울 청담동 다세대주택 정OO(여, 20)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당시 노씨는 스키복면을 쓰고 있었고,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던 정씨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정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더듬었다.
이에 놀란 정씨가 눈을 뜨자 입을 틀어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정씨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겁을 먹고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박OO(여, 28)씨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 문을 열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박씨와 정씨가 번갈아 빨게 했다.
그러던 중 방밖에서 인기척이 나 박씨가 누가 왔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노씨는 미수에 그쳤다. 한편 노씨는 이날 현금 16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강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비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복면을 준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강간미수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규정돼 있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비록 강간행위가 기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 과정에 수반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강간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미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금전 배상만으로는 전부 위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다고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어 피해자들을 재차 법정까지 나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증언토록 하는 등 성폭행 이외의 2차 피해도 입혔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경비회사에서 모범사원 표창장을 받는 등 근면하게 일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 집 털고 성추행 한 경비업체직원 중형
서울중앙지법 “죄질과 범정 극히 불량해 징역 7년” 기사입력:2008-01-10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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