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비록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심경 판사 “비록 거리 짧아도 운전에 해당…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08-01-08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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