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심경 판사 “비록 거리 짧아도 운전에 해당…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08-01-08 17:25:31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비록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61.75 ▲109.33
코스닥 958.29 ▼8.30
코스피200 1,484.23 ▲2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64,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300,000 ▼1,300
이더리움 2,62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110 ▲20
리플 1,718 ▼1
퀀텀 1,0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34,000 ▲170,000
이더리움 2,62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00 ▲10
메탈 373 ▼2
리스크 133 0
리플 1,717 ▼3
에이다 241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4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200
이더리움 2,62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110 0
리플 1,717 ▼1
퀀텀 1,107 ▲38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