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황순현 판사 “죄질 가볍지 않다…징역 8월” 기사입력:2008-01-08 15:12:06
간질장애를 가진 노숙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장OO(28)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 서OO(38, 간질장애 3급)씨에게 서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폭행하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다음날 장씨는 다시 찾아가 “내가 복싱을 7년 정도 했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서씨를 대전역 지하상가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으로 끌고 간 다음 3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빼앗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질장애 3급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가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이와 유사한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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