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죄질 불량해 엄벌 필요…징역 5년” 기사입력:2008-01-08 09:36:44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불러낸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대림동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불러낸 A(여, 16)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서울 외각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 김씨는 A양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방으로 팔려 가는 거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풀어 줄 수 있다”고 협박해 시가 52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채팅을 통해 불러낸 나이 어린 청소년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협박 외의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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