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이승철 판사.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8-01-07 11:33:16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씨는 2005년 6월 박OO씨로부터 “부산지법에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니, 알고 있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의 조카가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B씨의 가족 중에 현직 판검사가 많이 있으니 교제비로 5,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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