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납치해 감금하며 강간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주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OO(31)씨는 지난 5월 30일 보령시 남포면에서 귀가하던 A(여, 14)양을 뒤따라가 오른팔로 목을 감아쥐며 반항을 억압한 뒤 A양을 자신의 집을 끌고 가 방안에서 쇠사슬로 A양의 발목을 묶어 장롱 안에 넣어 22일 동안이나 감금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A양이 유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자, 이씨는 어차피 범행이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이씨는 이 기회에 어렸을 적부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52)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
이씨는 6월 20일 B씨에게 “왜 괜히 누명을 씌우고 다니느냐, 왜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고 따지면서 준비한 흉기로 8회나 찔러 그 자리에 사망케 했다.
또 B씨의 모친 C(83)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자, C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이 때 B씨의 처인 D(50)씨가 귀가해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소리를 치며 달아나자, 이씨는 뒤따라가 D씨마저 살해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살인,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꿈 많은 여학생을 감금하고 강간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단란하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괴됐으며, 그 유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 책임을 살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태도는 유족에게 끝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마을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어릴 적부터 키워 온 불만과 피해의식의 발현으로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바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숫자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한 점,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병력 등에 비춰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공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길고 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가족 살해한 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홍성지원 “유족들에게 길고 긴 참회의 시간 가져야” 기사입력:2008-01-04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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