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또 피의자가 지명수배 되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소재 S일보 회장 박OO(46)씨는 2004년 10월 당시 업무상횡령 등 다수의 형사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모 기업 사장 김OO씨에게 “경찰서장 등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
또 2005년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김씨로부터 도피처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50일간 숨어 지내게 하면서 수시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간부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100만원을 수수하고, 또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시키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이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심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신문사 회장 실형
수원지법 “공정한 사법작용 저해해 죄질 좋지 않다” 기사입력:2008-01-03 10:31: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49.63 | ▲97.21 |
| 코스닥 | 956.35 | ▼10.24 |
| 코스피200 | 1,482.02 | ▲22.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16,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1,300 |
| 이더리움 | 2,62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10 |
| 리플 | 1,718 | ▼4 |
| 퀀텀 | 1,08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05,000 | ▼43,000 |
| 이더리움 | 2,62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10 |
| 메탈 | 375 | ▲5 |
| 리스크 | 133 | 0 |
| 리플 | 1,719 | ▼4 |
| 에이다 | 241 | ▼1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200 | ▼1,900 |
| 이더리움 | 2,62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0 |
| 리플 | 1,719 | ▼3 |
| 퀀텀 | 1,107 | ▲38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