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대구지법 “반사회적 성향 뚜렷…징역 5년” 기사입력:2008-01-02 15:47:23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뒤인 지난 7월 18일 새벽 4시경 경산시 조영동의 한 원룸 복도 계단에서 술에 취한 최OO(여, 19)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 추행했다.

또한 8월 21일 오후 9시경에는 경산시 압량면 용암온천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박OO(여, 16)양을 뒤따라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해 근처 대추밭으로 끌고 가 폭력을 가한 다음 강간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후 불과 3∼5개월만에 또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사회적인 성향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아직 나이가 어린 여고 1학년생을 심야에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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