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6일 이씨는 제천시 화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여, 67)씨가 자신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거나, 음식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0년의 동반자인 아내를 살해해 평생의 업으로 지게 됐고, 현재는 ‘죽여 달라’며 후회하고 있으며, 자녀 등 가족들은 살아있는 아버지만이라도 선처해 주면 치료하겠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점에서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병은 망상장애로 인해 평소에도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더더욱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치료감호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병인 망상장애로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녀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망치로 10회 이상 내리쳐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중하고, 범행과정도 참혹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가 필요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도 요구된다”며 “또 유사사건과 양형 선례를 비교해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대전고법 “1심 징역 5년 깨고,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08-01-02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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