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과 의원이 ‘여성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대전 M산부인과 의원 유OO(38,여)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노95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입원시설, 진료과목, 병상수 등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종별을 구분하고, 이에 따르는 명칭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성전문병원 OO산부인과’의 표시는 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산부인과가 의료기관의 종별에 있어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씨는 “‘여성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의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상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일반인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해 환자들이 다른 뜻으로 오인할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산부인과에 비치된 전단지에 기재한 할인된 검진료는 다른 산부인과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마치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당히 할인된 금액의 검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환자의 착오를 유발해 환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대전지법 “환자가 의원을 병원으로 혼동 가능성” 기사입력:2006-12-30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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