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11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임인 전OO씨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밭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으면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보수액을 받았음에도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오동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오동운 판사 “금품 반환하고 반성, 별다른 전과 없어” 기사입력:2006-12-20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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