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0)씨와 B(49)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유OO씨가 운영하는 △△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괴롭혀오던 전 동거남 이OO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법정구속 되도록 해주고,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찰간부가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씨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총재는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서 정치인과 판검사를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B씨를 소개한 뒤, 이들은 유씨에게 “이씨를 법정구속시키고, 배후 경찰관을 파면시키려면 경비 2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B씨는 두 달 뒤인 7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이씨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고, 이날 A씨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법률신문사 OO지국장인 C(50)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유씨에게 “C씨는 서울대 나온 검사 출신 사업가로 건설회사 회장인데, 충주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며 C씨를 소개시켜 줬다.
그러자 C씨는 유씨에게 “담당검사가 충주뿐만 아니라 서산 토지까지 수사를 확대하려 하고, 국세청을 통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까지 받으려고 한다. 충주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3∼4명 있는데 1억원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보겠다”며 “당신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지금 검사실로 가면 무조건 구속이니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인 12월에 나와 함께 검사실로 가자”고 말했다.
C씨는 그러면서 유씨로부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A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고 또한 9월에도 유씨에게 “현재 주임검사가 사건을 더 벌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마시켰다. 우리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다른 두 사람을 더 동원해야 하니 1인당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유씨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7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근육마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한 B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C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에 대해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1심 판결을 유지하되, A씨의 경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B씨와 C씨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로 감형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B씨와 C씨와 공모해 혹은 단독으로 유씨로부터 알선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5억 9,0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A씨가 나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이 소비한 돈은 모두 반환했고, 동종전과 및 금고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고, 피고인 C씨도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청주지법, 지국장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4천만원 기사입력:2006-12-14 0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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