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국적법’ 합헌

헌재 “이 규정 없으면 병역 면탈 보다 용이해져” 기사입력:2006-11-30 22:26:22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병역기피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비로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4조 제1항 단서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 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규제가 없다면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며 “현행 법제상 한국 국적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불편이 병역면탈 의도의 국적이탈을 저지할 만큼 심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서 조항에 의하더라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라며 “18세가 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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