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창원지법 “상습 가정폭력 행사한 피해자도 잘못 있다” 기사입력:2006-11-23 19:34:21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OO(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26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부친인 피해자 정OO(65)씨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9월4일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흉기를 휘둘러 자신에게 안면부 열창을 가하자 격분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휘둘려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에도 계속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고 동기에도 참작할 점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딸이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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