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가입 권유하고 예비살인…징역 8월

서울고법 “개인적인 범죄 보다 엄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6-11-20 17:44:26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앞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기OO(35)씨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6노170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9년 3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0년 7월 폭력조직 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목포의 폭력조직과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가입한 폭력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입했을 뿐 폭력조직 결성식에 참가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폭력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살인예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행동대원으로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나아가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살인예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이 구성되는 경우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가 행동대원급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살인예비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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