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과 화대 일괄 계산했으면 모두 추징 대상

대구지법 “몰수할 돈이 현존하지 않으면 추징해야” 기사입력:2006-11-16 21:50:42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값과 성매매 알선 대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으로 봐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28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49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손님들에게 맥주를 한 박스당 12∼15만원에 팔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해 왔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손님들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에 대한 술값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제공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해 계산했고, 그로 인한 판매대금이 1,049만원에 이른다.

현행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추징하지 않자,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니, 이런 원심 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의한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와 술값 수령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술과 안주 등의 접대 이외에도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 및 제공함으로써 얻은 금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에 따라 이를 몰수해야 할 것이나, 이 돈이 현존하지 않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맥주 등의 판매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함께 이뤄졌고, 각각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이상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맥주 등 판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해 공제하거나 팁·화대 등 종업원들이 가져간 금액을 공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몰수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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