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고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OO(52)씨가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2월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고급 승용차를 피고로부터 구입해 운행해 왔다.
그런데 U턴이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U턴 또는 좌회전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고,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안내 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며, 안내음성과 화면이 서로 불일치 하는 등 네비게이션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2004년 12월 피고에게 자동차 매매계약 중 네비게이션 부분을 해지를 요구하며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PS는 인공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도달시간 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으로서 원래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했으나 이후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같이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위성의 배치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주변 환경에 따라 위치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네비게이션의 작동법, 오류발생 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했으며,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오류는 특정 지점을 운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안내음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안내화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등 네비게이션 기기 자체의 작동에 있어서 하자 또는 불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는 민간용 GPS 자체의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위성의 배치, 차량 주변환경 등 네비게이션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승용차의 위치 및 경로를 안내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해 운전하지 말고, 단지 운전시 참고하거나 보조장치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서울남부지법 “운전자는 참고하거나 보조장치로 사용” 기사입력:2006-11-08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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