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OO(49)씨에 대해 10월26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12일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상습범.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이틀만인 7월22일 또 혈중 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양산시 동면에서 부산 금곡동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 있으며, 더욱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0일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할 만한 급박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이진수 판사 “집행유예 확정 이틀만에 또 범행” 기사입력:2006-11-06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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