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56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 괘법동에 있는 OO장 여관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13일 여관 복도에서 여관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OO(34세)씨가 공동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항의하는데 계속 방문을 걷어차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가슴과 옆구리 등을 18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로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사이에 마지막으로 흉기를 꽂아 두기까지 하는 등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흉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10개월 전부터 피고인을 괴롭히는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3개월 전에 이미 범행도구를 준비해 기회를 엿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죽여 속이 시원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사망 확인위해 흉기 가슴에 꽂아 둬” 기사입력:2006-11-03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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