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홍성지원 “이번에 한해 선처,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6-11-03 16:22:00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건(64) 홍성군수에게 10월30일 “지역발전에 헌신하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79)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6월7일 충남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유권자 10여명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를 하고, 홍성군 부군수 재직시절 지역현안인 구제역 사건을 잘 처리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 식사비는 15만원.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지역현안을 잘 처리한 점에 관해 언급하는 등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대상이 되는 선거구민과 기부행위의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40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베풀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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