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장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내정 발표 전인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 사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을 요청했고,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현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 문제 처리에 관해 대법원의 의견을 물어왔고, 이에 대법원은 6년 임기의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원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사퇴 시킨 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청와대에게 조언한 셈”이라며 “대법원은 자기 몫의 임명권을 하나 더 챙겨 이득을 얻고, 대통령도 자신과 코드가 맞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할 수 있게 돼 이런 초헌법적인 사태를 대법원이 지원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읽고 탈법을 측면 지원하는 대법원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이 크게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대법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도 질의자료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견해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임명권을 마치 자기의 권한만으로 잘못알고 하고, 국민적 시각으로 헌법을 읽지 못한 관료주의의 병폐를 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헌재재판관이 중도에 사퇴를 하면 재임명 가능한지에(헌법상 임기만료 후 연임만 가능토록 명문규정을 둠) 대해 헌법 해석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과오까지 겹쳐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을 관료적 눈으로 해석해 자기 권한 지키기에 매몰된 결과, 청와대에 전효숙 후보를 중도에 사퇴시키고 새로운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바람에 결국 헌법이 철저히 유린된 사태를 야기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길잡이 한 대법원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형 의원(민주당)도 질의자료에서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코드에 맞는 특정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서 무리하게 6년 임기를 보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노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재지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3년보다는 6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헌법재판관 사퇴와 임기문제에 관해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경위와 내용을 밝히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에서 임기를 묻기에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면 잔여 임기고, 사임 후에는 6년이 된다고 답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대법원장 허락 하에 비서실장이 구두로 청와대에 전달 기사입력:2006-11-01 21:18: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0,000 | ▲106,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900 |
| 이더리움 | 2,62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00 | ▲50 |
| 리플 | 1,734 | ▲4 |
| 퀀텀 | 1,1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51,000 | ▲59,000 |
| 이더리움 | 2,62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20 | ▲60 |
| 메탈 | 378 | ▲2 |
| 리스크 | 136 | ▼3 |
| 리플 | 1,734 | ▲3 |
| 에이다 | 246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1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600 |
| 이더리움 | 2,62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30 |
| 리플 | 1,734 | ▲3 |
| 퀀텀 | 1,09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