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OO(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수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4년 9월 가석방 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해자 최씨가 가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접근했다.
이후 피고인은 가석방되고, 최씨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자 최씨를 찾아가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는데 교정국 직원에게 청탁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터이니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먼저주고, 가석방 되면 추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유창범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돌려주고 고소 취소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수형자에게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친구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에야 받은 돈을 돌려줬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부름 경비조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유창범 판사 “수형자로부터 금품수수는 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06-10-19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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