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변협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질의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대리인 내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행위나 진술하는 행위도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대리행위“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행위’는 법률사건에 관해 본인을 대리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행위로서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을 대신해 수사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대리행위”라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비록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면 포괄적으로 볼 때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인을 위해 진술하는 것이 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변협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대리행위” 유권해석 기사입력:2006-10-19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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