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마산시청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경남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망인의 부인 유OO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1387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경상남도 마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9월 25일 경상남도와 (주)경남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경남 마라톤 대회’의 하프(21km) 종목에 참가해 달리다가 결승지점 100m를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숨졌다.
망인은 마산시청의 마라톤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소요 경비 중 일부는 마산시청이 보조해 줬으나, 나머지 경비는 마라톤 동호회에서 자체 충당했고, 망인 등이 착용한 유니폼에는 동호회가 스스로 부착한 슬로건인 ‘Dream Bay Masan’이 부착돼 있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만 입금할 경우 입금한 순서대로 1만 명까지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마산시의 사실상 상급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또는 망인의 소속기관인 마산시장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만큼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에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출전한 마라톤 대회는 출전이 강제돼 있지 않는 등 망인 소속 기관장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경상남도와 경남신문은 도민의 체력증진과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하면서 경상남도는 1억원의 예산지원과 대회안내를 하고, 경남신문은 참가자 모집 및 대회관련 전반을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중 명예대회장은 경남도지사가, 부대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대회운영을 위한 나머지 조직은 경남신문이 맡기로 했다.
그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8월 30일 마산시장을 비롯한 경남도내 시장 및 군수들에게 마라톤 대회를 적극 홍보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참가를 권유하거나 자치단체별로 참가인원을 배정하지는 않았다. 마산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것을 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마라톤 대회는 망인이 소속된 마산시와는 무관한 경상남도와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 도는 대회운영을 위한 일부 예산지원과 홍보에 그쳤을 뿐,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를 강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고, 도의 협조공문을 접수한 마산시장도 참가를 강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마라톤 대회는 도민의 체력증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고, 참가자격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마산시는 마라톤 동호회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했으나 나머지 비용은 동호회에서 충당한 점, 유니폼에 부착된 슬로건도 마산시가 홍보를 위해 부착을 강요하거나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마라톤 대회는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망인이 소속 기관장인 마산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은 적법” 기사입력:2006-10-19 0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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