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지지 호소 내용이어서 죄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06-10-19 00:47:57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6,000통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박OO(37)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440명에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5,937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문자메시지 전송대상자가 5,937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유권자도 포함돼 있고, 그 내용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41,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1,000
이더리움 2,62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210 ▲70
리플 1,735 ▲5
퀀텀 1,10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43,000 ▲75,000
이더리움 2,62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70
메탈 378 ▲2
리스크 136 0
리플 1,734 ▲4
에이다 246 ▲2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1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600
이더리움 2,62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1,230 ▲130
리플 1,734 ▲4
퀀텀 1,09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