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명목 2천만원 가로채 징역 10월

인천지법 “범행 죄질 불량, 피해자와 합의 노력도 없어” 기사입력:2006-09-26 20:55:27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OO(48)씨에게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467)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문씨는 2003년 12월 인천 옥련동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OO씨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경비조로 2004년 1월2일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나 열람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토지조서 등의 공문서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점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법원에 500만원만을 공탁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엄단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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