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선거에 실질적 영향 미쳐 죄질 좋지 않다” 기사입력:2006-09-24 23:09:31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원 AOO(67)씨에 대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고합527)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실제 최종 정규학력이 OO중학교 졸업임에도 지난 3월 제작된 예비후보자 명함 1만 5,000장의 경력란에 ‘OO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기재해 배부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후보예정자 홈페이지 학력란에 ‘OO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했으며, 5월에도 후보자명함 2만장의 경력란에 ‘前OO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기재해 배부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거공보 1만 8,270장의 약력란에 ‘前OO대학교 산업대학 1기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득표력을 높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경력란에 ‘OO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과 前OO대학교 산업대학 1기 회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학력으로서가 아니라 경력란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경력 기재만으로도 통상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OO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돼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선거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규학력도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피고인이 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해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모두 15,000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므로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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