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당원 박OO씨가 “피고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맹OO을 5.31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 청구소송(2006가합7557)에서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책임당원제’는 진성당원제의 다른 말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제도인데,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낸 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당원들이 직접 선거 출마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도는 법률관계에 관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지난 5.31 지방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돼 선거절차가 종료됐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해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서울남부지법 “공천 위법여부는 과거 법률관계에 불과” 기사입력:2006-09-15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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