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윤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먼저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 이제 긴 항해를 마치고 기착항에 닻을 내리게 됨에 안도감과 감회가 남다르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일한 지난 6년이 46년 법조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윤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의 한결같은 애정이야말로 헌법재판소를 성숙시킨 원동력이자 자양분이었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수호자의 역할 중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장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야말로 사회적 통합의 규준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캇라며 “법치주의의 적극적인 확립이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표절차의 위법 문제에 대해 선고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2005년 독일에서 총리에 의해 이루어진 의회해산조치의 헌법적합성 문제에 대해 선고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국가적 분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것이 그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정치과정에서 사법판단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분열됐던 사회상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통합돼 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이상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소장은 “그간 몇몇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분분했고, 일부 극단적 형태의 불만 표출이 있었지만 그 결정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된 바 없었고, 나아가 그 결정을 토대로 다시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성숙한 법치국가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년을 돌이켜 볼 때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크게 신장됐고, 전 세계의 주요 헌법재판 관련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한 결과 세계 헌법재판의 발전을 이끄는 축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으며, 헌법재판에 있어서 여러 후발 국가들은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 헌법재판소를 찾아오게끔 됐다”고 높아진 위상을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 헌법재판의 향방에 촉각을 세워 우리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적합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헌법적 판단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의 수준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진화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소장은 끝으로 “오늘과 같은 영광스런 퇴임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오로지 동료 재판관을 위시해 연구관과 직원들의 열성과 노고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 “비록 헌법재판소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모든 국민과 함께 늘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낼 것”이라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국민 애정이 헌재 성숙의 원동력이자 자양분”
윤영철 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헌법재판관 퇴임 기사입력:2006-09-14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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