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6고합142)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원이나 됐지만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린 딸의 분유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생활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이씨는 2006년 3월27일 처와 일시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처와 딸은 경북 청도에 남겨두고 자신과 아들은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했다.
생활이 궁핍해진 이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 몰래 보험(사망시 보험금 5,000만원)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4월24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OO야, 애비나 새끼나 똑같다. 이 후레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자 어린 시절 자신을 폭행하던 아버지가 이제 손자까지도 폭행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결국 이씨는 이 기회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도 타내기로 마음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음날 새벽 창고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아버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또한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불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워 버렸다.
그런데 이 불로 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9)이 현장에서 질식사했고, 피고인의 형(36)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을 입는 등 일가족 6명에게 화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들 등 일가족도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극형 선고만은 피해달라고 피력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어머니가 극형만은 피해달라고 피력해” 기사입력:2006-09-14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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