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안영일 전 구청장 징역 1년… 김병호, 이성권 의원은 무죄 기사입력:2006-09-13 16:43:29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2일 안영일(66)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06)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영일 전 구청장에게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 김병호 의원의 보좌관인 김태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부산진구의회 의장인 박수용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직 부산진구청장인 안영일 피고인은 2004년 8월4일 국회의원 김병호 사무소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인 김태진 피고인에게 “김 의원이 쓰던 골프채가 낡아 보이니 이를 교체해 주겠다”며 골프채 시가 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안씨는 2004년 9월20일에도 자신의 구청장집무실에서 추석 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는 등 2005년 8월30일가지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아울러 안씨는 2006년 3월29일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에게 부탁해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역시 안씨로부터 이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부산진구의회 의장인 피고인 박수용은 2005년 5월23일 안영일 구청장집무실에서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안영일 전 구청장, 죄질 매우 불량해 중한 처벌 불가피”

피고인 안영일 씨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영일은 2선의 현직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구청장 공천대가로 1억원을 건넨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지역정서에 비춰 사실상 매관매직과 다름없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기부금액도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불출마한 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의원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이바지 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 “김태진 보좌관, 공천 대가로 1억원 수령은 매관매직 행위”

피고인 김태진 씨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김태진의 범행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구청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시로 수령해 오다가, 선거에 임박해 구청장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와 다름없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기간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태진이 공천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수수한 1억원을 바로 반환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박수용, 의회 의장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은 용납 어려워 당선무효형”

피고인 박수용 씨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박수용이 먼저 피고인 안영일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안영일이 부산시장 위원장 경선에서 피고인 김병호를 도울 목적으로 자진해 박수용에게 돈을 지급했고, 돈의 용도가 박수용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수용은 부산진구의회 의장 신분으로서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점은 용납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한편 재판부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 안영일이 피고인 김병호, 이성권에게 돈을 주었다는 일시에 피고인들이 대부분 부산에 있었고, 돈을 줬다는 명목 당시 피고인들의 일정과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안영일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안영일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김병호가 일본 출장 명목으로 피고인 안영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안영일의 진술과 메모뿐인데 이는 김병호의 당시 행적 등 알리바이에 의해 모두 신빙성이 탄핵됐고, 거기다가 안영일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진실성도 없어 안영일의 메모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성권은 초선의원으로서 불법정치자금 추방을 모토로 하는 소장개혁파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온 점과 안영일의 수첩에 피고인 이성권에게 돈을 줬다는 명목과 액수만 기재돼 있을 뿐 돈을 준 장소나 일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병호와 이성권에게 돈을 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메모는 앞선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쉽게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 김병호와 이성권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65,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300,100 ▼200
이더리움 2,61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290 ▼30
리플 1,728 0
퀀텀 1,1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76,000 ▼67,000
이더리움 2,61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270 ▼50
메탈 379 ▲4
리스크 138 0
리플 1,730 ▲2
에이다 244 0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1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299,600 ▼1,100
이더리움 2,61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290 ▼40
리플 1,731 ▲3
퀀텀 1,09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