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언론사는 물론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가운데 포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주)CBSi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 18300)에서 지난 8일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CBSi의 노컷뉴스팀 OOO기자는 2005년 3월 8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OO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기사를 노컷뉴스에 올리면서 ‘김OO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 기사는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NHN(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됐고, 오후 7시경에는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됐다.
이 기사가 게재된 지 50분이 지나 CBSi의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 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자, CBSi는 ‘전여옥 대변인’을 ‘김OO 대변인’으로 수정했으며,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는 오후 9시 30분경에 자동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김승곤 판사는 “CBSi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해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해 NHN(주)에 전송했고, 이 기사는 네이버에 게재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NHN는 재판과정에서 “기사작성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단지 CBSi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며, 제목도 CBSi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해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포털사이를 운영하는 NHN로서는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확인 작업을 통해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며 “NHN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더라도 이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국회의원 신분이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점,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파급효과가 큰 점, 이 기사 게재로 인해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들이 고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후 50분이 지나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 점, 기사 수정 이후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네이버와 노컷뉴스는 전여옥 의원에 5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06-09-12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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