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솔선 수범해야 할 의원이 선거문화 훼손” 기사입력:2006-07-20 02:14:55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선자 A(61·전 대구시의회 의장)씨에 대해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고합236)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장이던 피고인 A씨는 2005년 2월 설 무렵 선거구민 7명에게 법주 1병씩 합계 5만 6,000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또한 2005년 9월 추석 무렵에는 대구 서구 OO동 여성회장, 청년회장 등 선거구민 25명에게 김세트 52개(93만 6,000원 상당)를 제공했으며, 아울러 또 다른 선거구민 32명에게도 참치세트 34개(37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하는 등 △△△당 소속 당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어야 하고, 그 사유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대구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4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기부행위를 해 공명선거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훼손한 점과 특히 추석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까지 받아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세트를 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기부물품 가액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며, 이 사건으로 구청장 출마를 포기하고 시의회 의원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돼 결과적으로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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