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05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는 철도청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11일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쳐 공무상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퇴근이 아니라 동료와 식사를 하러가다 교통사고가 난 게 문제였다.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지에서 자택까지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직장동료와 사적인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는 원고가 출퇴근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던 OO식당은 원고의 집 인근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공무상재해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주거지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통근행위 중 재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며 “퇴근 후 바로 주거지로 갈 경우는 물론이고, 식당에 들렀다가 나중에 주거지로 갈 경우에도 통근행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교통사고 지점이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이고, 식사장소인 식당은 원고의 집에서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공무상재해”라며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사고지점이 통상 퇴근하던 길” 기사입력:2006-06-17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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