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2005가합1112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철도재단은 2004년 9월 러시아 석유회사 OOO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를 시도하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우현지산에 주식인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우현지산은 2004년 9월 9일부터 2004년 12월 2일까지 대표변호사 외 3인의 국내변호사와 2인의 외국 변호사를 투입해 법률자문 의뢰에 대해 법적인 의견을 내는 등 자문을 해줬다.
아울러 자문에 응한 대가로 원고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 시간당 요율에 소요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자문료 1억 2,188만원 및 부가가치세 1,218만원과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 127만원 등 1억 3,53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러시아 석유회사와의 주식인수계약을 해제하는데 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해 원고의 대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원고측 변호사들이 자문의뢰에 대해 법률자문을 이행한 만큼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에 관한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제시했고, 원고가 처리한 법률자문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기계적인 자문에 불과한데도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과다 계산했으므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자문료가 과다 산정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자문료 과다 산정 인정할 근거 없다” 기사입력:2006-05-24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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